전북 장수군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올해 8월부터 상향 조정하여 지역 내 군민들의 출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은 첫째를 낳을 경우 500만 원, 둘째를 낳을 경우 7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장수군 출산 장려금 지원내용과 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내용 및 금액
기존에는 첫째 자녀에게 300만 원, 둘째 자녀에게 5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첫째 자녀에게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되어 총 500만 원(일시금 200만 원 + 20만 원×15개월)을 지원하게 되며, 둘째 자녀에게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되어 총 700만 원(일시금 300만 원 + 20만 원×20개월)을 지원하게 됩니다. 셋째 자녀에게는 1,000만 원(일시금 400만원 + 20만 원×30개월), 넷째 자녀부터는 1,200만 원(일시금 300만원 + 20만 원×40개월)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원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 군에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지원 됩니다. 매월 지급대상자 전출여부를 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신청방법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에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제출을 통해 가능하며, 일시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4. 그 밖의 지원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이 밖에도 임신 12주까지 엽산제 지원, 임신 16주 이후부터 5개월 분의 철분제 지원,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에게 튼살크림 지원, 임신 35주 이후 모유수유용품 지원, 빈혈 검사등의 다양한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북 장수군 출산 장려금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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